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사망 작년 대비 50% 증가
올 2월 태권도학원에 다녀오던 7세 어린이가 학원승합차 문틈에 옷이 낀 상태로 끌려가다 사망한 사고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3월 26일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4세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있었다.
두 사고 모두, 하차한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면서 발생된 사고로, 사고 원인이 유사해 부모들의 안전불감증에 시달리는 등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처럼 통학차량 이용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는 올해 벌써 3명 째로 작년에는 사망 어린이가 2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이미 50%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들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사망이 증가하면서 안전수칙과 사고예방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4∼5월에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이와 관련 최근 4년(2009년∼2012년) 간의 통계 결과도 4∼5월에 통학차량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또 이런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12명 이상의 어린이가 숨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특히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엔 통학용 차량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신고율이 매우 낮다.
또 2012년부터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해 3년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됐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 통계를 보면 2012년 서울지역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은 2만7천여 명에 달했지만 이수자는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3,970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 것.
특히, 인솔교사의 교통안전교육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인솔교사 교육 또한 절실하다.
또 교육기관에 따라 감독기관도 교육청, 지자체, 안전행정부 등 제각각이어서 관련부처 간 유기적 협조에 의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현제도의 보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제현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Top 5
1. 안전띠 착용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띠 착용여부는 부상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한다.
2. 반드시 차에서 내려 승하차 지도
인솔교사(인솔교사가 없는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지도하고, 모두 안전하게 착석했을 때 출발한다.
3.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해 사각지대 확인
의무 부착이 법제화(2011년 8월 31일)된 광각실외후사경을 설치하고, 사각지대에 가려진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한다.
4. 통학차량 운전자와 인솔교사의 내부교육 강화
특히 인솔교사의 교통안전교육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통학용 차량 운영자는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인솔교사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히한다.
5. 부모의 마음으로 지도
부모는 아침에 웃으면서 집을 나간 아이가 오후에 웃으면서 집에 들어올 것을 믿고 있다.
통학용 차량의 운영자·운전자·인솔교사는 엄마·아빠의 마음으로 어린이 하나하나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