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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버스공제조합, 무료변론협약 체결

신선호 2013. 4. 4. 10:19

전국버스공제조합, 무료변론협약 체결

    

 

최용호 이사장(왼쪽)과 김광년 변호사가 무료변론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버스공제조합이 최근 심사위원변호사들과 임직원·직계가족에 대한 무료변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용호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심사위원 변호사와 공제 임직원의 개인적인 법적 고충을 해결하게 돼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사위원 대표 김광년 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심사위원 변호사로 긍지와 공적 책무에 일조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버스공제조합 심사위원변호사들은 공제임직원과 직계가족의 법적 분쟁시 무료상담과 소액사건 무료변론과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지원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무료변론협약 체결엔 전국버스공제조합 심사위원 김광년, 이임성, 이영대, 박충근, 이상인 변호사와 노동조합위원장, 본부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신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