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위험 도사리고 주민 위협 요소 많아
농어촌공사화성수원지사·시청, 입장차만 내세워 ‥ 주민들 ‘봉’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과 하중동이 교차되는 호조벌 일대가 최근 들어 위험지역으로 변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매화1로 25 주택과 매화동 2통 게시판 옆으로 조성된 포장 농로 1.8km(왕복 3.6km) 구간을 포함에 이 일대에 만들어진 농로가 매화동, 도창동, 하중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위협적인 안전사각지대로 돌변하고 있다.
이 지역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이 농로를 통해 이른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삼삼오오 산보를 하거나 조깅 또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이 많다.
또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 단위 또는 노부모를 휠체어에 모시고 나와 계절마다 바뀌는 호조벌 풍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
심심찮게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걷거나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들도 이 곳을 많이 찾는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에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 차량 통행이 많아진 것을 비롯해 논을 매립하기 위해 25.5톤의 트럭이 농로를 운행하면서 농로를 망가트리고 있다.
농로에 떨어트린 크고 작은 다양한 돌과 흙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육중한 덤프트럭이 흘리고 떨어트린 자갈과 흙이 비바람에 날려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등 강도가 약한 농로는 깨지고, 푹 커지고, 패이고,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이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인근 주택가까지 날아와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다.
게다가 통행을 할 수 없는 일반차량이 1∼2년 전에 비해 약 1.5배 이상 늘어난데다가 이들 차량의 속력이 50km 가량의 속도를 내고 달려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에 근무하는 김상도 직원의 말로는 이 지역을 시흥시청 직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지만 현장 확인 결과 단속은커녕 안내조차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실태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이 되면서 이 농로에는 심심찮게 뱀이 출몰해 사람을 놀라게 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더위를 식히려고 밤늦은 시간에 아장아장 걷는 꼬마를 비롯해 초등학생, 청소년, 주부,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즐겨 찾고 있다.
위험 요소는 마을에서 500m 가량 떨어지면 지점에 다다르면 위험에 부닥쳤을 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부락까지 들리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더구나 야간에 통행 차량이 굳이 상향등을 켜지 않아도 차량에서 비치는 강한 불빛으로 차량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오토바이·자전거, 사람과 애완견, 사람과 야생동물 등과 부딪쳐 다칠 사고 위험 확률도 높은 까닭 때문이다.
매화동에 24년째 거주한다는 신 모씨는 이 같은 이유로 시청도로과 조명담당 공무원 김경미 팀장·남승호 주무관과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김상도 차장에게 조명 설치 민원을 제기했으나 민원 해결은커녕 입장 떠넘기기에 급급해 주민들만 속 끓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신 모씨에 따르면 “김상도 차장은 조명을 설치했을 경우 농작물 피해가 심할 뿐만 아니라 농민이 거꾸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다시 철거해야 된다.”며, “농민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김경미 시흥시청 담당 팀장은 “이 곳은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자 김상도 차장이 반대를 하면 조명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모씨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농로 조명설치 제한이 법으로 명시돼 있는지와 빛 공해로 인해 분쟁조정 사례가 있는지 질의해 회신을 받은 결과 법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또한 없었다는 정부의 답변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로부터 농로라 해도 사람이 먼저고 또 밤에 농기계가 운행 중에 수로에 빠지거나 사람과 부딪치거나 야생동물과 충돌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만큼 농로에 조명 설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도 함께 들었다고 털어 놓았다.
신 모씨는 이 같은 정부의 답변을 토대로 상식선에서 조명 설치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해 조도를 낮추거나 조명이 비추는 각도와 넓이(폭)를 조절하면 농작물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요지부동 자신들의 고집만 내세우는 농어촌공사 화성지사의 김상도 차장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알고 싶다고 항변했다.
신 모씨는 시청 담당 공무원과 농어촌공사 담당자들이 지역 주민을 놓고 탁구공치 듯이 일을 서로 떠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민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민원 사안인데도 현장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입장 앞세워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무엇이 먼저고 중요한지 두 사람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민원과 관련해 기자가 몇 개월간 현장을 답사하고 관찰한 결과 민원인의 말이 사실이었고 조명을 설치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취재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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