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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집무실 천태만상 ‥ 위반 지자체 16개

신선호 2020. 7. 27. 19:46

 

면적 기준 위반에 침실·침대까지, CCTV 설치는 4.5% 불과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 내 여직원 성추행 장소로 거론된 단체장 집무실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무실 기준 면적 위반에 별도 침실과 침대를갖추고 있지만 CCTV는 미설치 돼 투명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무실 현황을 살펴보면 집무실 기준을 위반한 지자체는 16개나 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165.3, 행정구가 설치된 시는 132,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구는 99(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 포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집무실 기준 면적인 165.3를 위반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184) 본청으로 18.7를 초과했다.

행정구 미설치 시의 집무실 기준 면적인 99를 위반한 지자체는 총 6개로 특히 강릉시장 집무실의 경우 기준 면적(99)2배 가까이 초과(92)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 집무실 기준 면적을 가장 많이 위반한 지자체였다.

자치구 집무실 기준 면적인 99를 위반한 지자체는 총 9개며, 이 중 가장 많은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는 부산시 중구(141/42초과)였다.

현재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명확한 제재 조치는 없다.

박원순 시장 전 여비서 성추행 관련해 국민적 공분을 산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내 내실(침실)이 존재하는 지자체도 10개나 되며, 집무실 내 침대(간이 침대 제외)가 있는 지자체 역시 11개나 됐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집무실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CCTV가 설치된 지자체는 11(4.5%)에 불과했다.

박수영 (부산 남구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공무원 중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단체장의 집무실에 단체장만을 위한 별도의 내실이 마련돼 있고 침대가 설치돼 있다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장 집무실 자체가 외부와 격리된 장소이기에 집무실 내 CCTV 설치를 권고하고 내실과 침대 등을 없애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집무실 내 공간 운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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