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과징금액 1위
공정위, 대기업 과징금 최근 5년 간 5,700억원 부과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서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5700억원. 건수로는 2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1,788억원을 부과받은 현대자동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5,707억 2,600만원에 달한다.
총 223건에 부과된 액수다.
위반된 법률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146건에 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 34건에 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에 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에 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에 12억원, 대리점법 1건에 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에 4억원 순이다.
연도별로 과징금이 부과 금액은 2019년에 잠깐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에는 39건에 909억원, 2018년 60건에 1,401억원, 2019년 33건에 285억원, 2020년 68건에 1,600억원, 2021년 7월까지는 23건에 1,508억원이 발생했다.
기업별 부과된 과징금액은 현대자동차가 1,788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횟수로는 9건이다.
다음은 롯데 478억원, 엘에스 389억원, 금호아시아나 321억원, 동국제강 311억원, 네이버 279억원, 대우조선해양 261억원, 현대중공업 225억원, 씨제이 207억원, 세아 194억원 순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경제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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