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저탄소차에 ‘보조금’ 지급
▲환경부 자료제공
2015년부터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주가 부담금을 내느냐, 보조금을 받느냐가 결정된다.
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과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저탄소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중대형차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승용차 소비문화를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소형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친환경기술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차량 구입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된다.
대상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로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여러 가지 조건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서 정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는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해 개정했으며,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실효성도 강화했다.
또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비와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자동차 제작사의 불편을 줄이고자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규제 관리도 통합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생산과 소비문화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개발·보급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