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생명지킴이 ‘유아용 카시트’ 무료 제공
교통안전공단·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공동 협찬
교통안전공단이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공동으로 유아용 카시트 500대를 무상 보급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11일부터 17일까지며,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또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유아용 카시트 무상 보급 대상은 2,000cc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2011년 이후 출생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공단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등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보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보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5월초에 유아용 카시트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1∼2세의 영아는 71%, 3∼12세는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카시트 장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저소득 계층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3,200개의 유아용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해오고 있다.
신선호 기자
※참고
영아용 카시트는 생명 보호자
교통안전공단 카시트 실험 결과(48km/h로 충돌)
▲앞좌석에 앉은 부모가 영아(1∼2세)를 안고 타는 경우와 뒷좌석에 영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탑승한 상태서 충돌시 상해치를 비교한 결과
앞좌석(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부모가 1∼2세 영아를 안고 승차한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충격으로 아이가 앞으로 튕겨나가고, 부모가 안전벨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는 부모와 아이가 모두 튕겨나가면서 부모가 아이를 덮쳐 부모와 아이 모두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뒷좌석에 장착한 뒤보기형 영아용 카시트에 탑승한 경우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영아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어 영아를 자동차에 탑승시킬 때는 반드시 뒷좌석에 영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탑승시켜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는 목의 발달 정도에 비해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워 뒤보기형인 영아용 카시트를 사용해야 충돌시 인체에 가해지는 충돌 에너지를 등받이를 통해 신체의 넓은 부분에 하중을 분산시키고, 머리와 척추를 적절히 지지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영아를 보호할 수 있다.
또 앞좌석의 경우 대부분 에어백이 설치돼 있어 사고발생시 작동된 에어백의 압력에 의해 목이 부러져 질식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유아․어린이는 뒷좌석에 탑승하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3∼6세)가 뒷좌석에 탑승할 때 카시트를 장착한 경우와 장착하지 않은 상태서 충돌시 상해치를 비교한 결과
카시트를 장착해 탑승한 경우는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아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서는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가 부딪히는 충격으로 인해 카시트를 장착해 탑승한 경우에 비해 머리 상해치는 10배, 가슴 상해치는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의 경우는 뒷좌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승차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7∼12세)가 뒷좌석에 탑승할 때 좌석 바닥을 높여주는 부스터 시트를 장착한 경우와 안전벨트만 착용한 상태서 상해치를 비교한 결과
부스터 시트를 장착해 탑승한 경우는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머리와 가슴에 심각한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안전벨트만 착용한 경우 가슴과 배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용 카시트를 착용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카시트 대신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어깨 벨트가 어린이의 목을 감아서 충돌 후 2차 상해를 입거나 골반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져 장 파열 가능성이 있어 카시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중상가능성이 약 3.5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수칙(Safekid Korea, 비영리 국제안전 기구 제공)
1. 부모는 어린 자녀를 안고 타지 않는다.
어린 자녀를 안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녀는 부모의 충격 받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성인 몸무게의 7배에 해당하는 충격을 받게 돼로 매우 위험하다.
2. 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자동차 뒷좌석에 타도록 한다.
에어백이 있는 앞좌석에 탈 경우, 충돌시 에어백이 부풀리는 힘에 목이 꺾이거나 어린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막아 질식할 수 있다.
3. 성인용 안전벨트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다.
성인용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몸에는 헐겁기 때문에 충돌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앉은키가 작기 때문에 어깨와 골반을 지나야 하는 안전벨트가 목과 복부를 지나게 돼 사고시 장파열 등의 손상을 유발해 보호역할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4. 안전벨트가 꼬이거나 비틀어져 있으면 위험하다.
급정거하거나 충돌할 때 안전벨트 폭이 넓으면 충격을 분산 시켜준다.
그러나 안전벨트가 꼬여있으면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하고 심하면 내장 파열까지 초래할 수 있다.
5. 차량용 어린이 보호 장구는 어린이의 체격과 기능, 안전성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어린이의 체격을 고려해 알맞은 보호 장구를 선택한다.
특히 목 근육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연령의 경우, 목을 편안하게 감싸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목 보호대를 대주는 것도 방법이다.
6. 차량용 어린이 보호 장구는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보호 장구에 앉히기만 한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7. 아기가 보호 장구에 타는 것을 싫어한다고 포기하면 안된다.
아기가 싫어한다고 사고의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아이가 익숙해질 때까지 집에서도 앉혀놓고 가지고 놀게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거부감을 없애준다.
8. 차량이 장기간 햇빛에 노출돼 있었다면 어린이를 앉힐 때 주의한다.
차량이 햇빛에 장기간 노출돼 있었다면, 어린이를 태우기 전에 좌석이나 벨트가 뜨겁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뜨거워진 부분은 어린이의 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호 장구 선택 시도 단열처리가 돼 있는 것을 구입한다.
9. 여름철 불볕더위에 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남겨두지 않는다.
뜨거운 차 안에서 어린이가 체온의 균형을 잃는 속도는 성인보다 약 3∼5배 정도 빠르다.
또 바깥 기온이 약 33°C일 때, 차내 온도는 단 20분 만에 52°C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어린이는 단 몇 분이라도 차 안에 혼자 남겨두어선 안되며,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릴 때는 차 안에 어린이가 자고 있지는 않은지 모두 내렸는지를 꼭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