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기준 위반에 침실·침대까지, CCTV 설치는 4.5% 불과 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前 부산시장의 집무실 내 여직원 성추행 장소로 거론된 단체장 집무실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무실 기준 면적 위반에 별도 침실과 침대를갖추고 있지만 CCTV는 미설치 돼 투명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무실 현황을 살펴보면 집무실 기준을 위반한 지자체는 16개나 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165.3㎡, 행정구가 설치된 시는 132㎡,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99㎡다(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 포함). ..